[충북] 2026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
충북테크노파크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충북테크노파크
문의처
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-270-2814, sypark@cb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\n충청북도 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 소규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·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.\n\n---\n\n지원 대상 및 요건\n\n* 도입기업: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으로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\n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에 해당되는 제조기업.\n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행한 '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'를 소지한 제조기업.\n\n* 공급기업: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합니다.\n\n* 지원 제외 사항: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\n * 휴·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.\n * 당해 연도 구축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.\n *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,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.\n * 동일·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.\n * 사전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.\n * 스마트화 수준 '중간 1' 이상인 도입기업 (정부 지원 없이 자체 구축 후 수준확인 받은 경우 포함).\n * 최근 2개년도('24년, '25년)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도입기업.\n * 과제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스마트공장(기초) 구축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도입기업.\n *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'을 수행 중이거나, '26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.\n\n---\n\n지원 내용 및 규모\n\n* 사업기간: 협약일로부터 4개월 (1개월 연장 가능).\n* 총사업비: 기업당 30,000천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.\n* 지자체 지원금: 총사업비의 90% 이내, 최대 27,000천원 (충청북도 13,500천원, 시·군 13,500천원).\n* 기업 자부담금: 총사업비의 10% 이상, 최소 3,000천원 (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). 총사업비 30,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.\n* 지원내용: 스마트공장 기반의 "생산자동화 장비/설비, IT시스템" 구축비를 지원합니다. 세부 솔루션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\n * ICT 연계 간이 생산시스템: 품질관리(불량등록, SPC 분석, LOT 추적 등), 생산관리(생산계획, 실적, 지시), 출하관리(계획, 현황, 창고재고), 공정관리(작업일보, 공정현황 모니터링) 등.\n * 제조공정 설비 DX 전환지원: 가공/조립 자동화(1인셀, 협동 로봇 등), 물류자동화(AGV, 창고관리), 검사자동화(비전검사기), 모니터링 자동화(이물·온습도, 진동 등) 등 기존 노후화된 제조공정/설비의 디지털 전환 지원.\n * ESG 경영지원 (환경안전시스템): 환경(화학물질 모니터링), 소방(열화상 감지, GAS 모니터링), 보건(환기, 근골격계 질환예방), 안전(위험기계/기구 안전장치) 등 생산 직접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해 지원합니다.\n\n* 구축목표: 총 34개사를 지원하며, 지역별 목표는 청주시 15, 충주시 4, 제천시 2, 보은군 1, 옥천군 2, 영동군 1, 증평군 1, 진천군 5, 괴산군 1, 음성군 6, 단양군 1입니다.\n\n---\n\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\n\n* 신청기간: 2026년 2월 13일(금)부터 2026년 3월 13일(금) 17시까지입니다.\n* 신청방법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.\n 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필수).\n *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리 입력해야 합니다.\n\n* 제출서류: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\n * 공통 제출 (도입·공급기업): 사업계획서, 참여의사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동의서,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(‘22~’24),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,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.\n * 도입기업 제출: 소기업확인서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), 도입기업 우대가점 증빙 서류(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시).\n\n---\n\n선정 절차 및 일정\n\n* 선정방법: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전평가(서면·현장)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.\n* 선정 절차: ① 사업공고 → ② 서면평가(요건 및 사업적격성 검토) → ③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 지도 → ④ 최종선정 → ⑤ 협약 및 사업착수 → ⑥ 도입기업 자부담금 납부 → ⑦ 최종완료보고서 → ⑧ 최종점검 → ⑨ 정산보고 → ⑩ 완료보고(성공·실패 판정) → ⑪ 구축비 지급(공급기업).\n* 평가 기준: \n * 서면평가 (총 100점 + 가점 5점): 사업 추진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정성(30점), 목표달성 및 기대효과(30점), 사후관리(15점), 운영관리(15점), 일반현황(10점)을 평가합니다. 서면평가 점수에 신청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며, 구축지원 목표의 1.5배수를 선발합니다.\n * 가점 항목 (항목당 2점, 최대 5점):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예정 기업,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, 뿌리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(증빙 자료 필수 제출).\n * 현장평가 (총 100점): 서면평가 통과 대상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의지 및 이해도(35점), 추진계획 및 목표설정 타당성(25점), 구축 내용 적절성(15점), 목표달성 가능성(25점)을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합니다. 현장평가 고득점 순으로 구축지원 목표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.\n * 사전평가 결과 60점 미만이거나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사항 및 부정 사례 발견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.\n * 동점 과제 발생 시 서면평가는 가점 제외 총점, 적성성, 기대효과, 운영관리, 사후관리 순으로, 현장평가는 타당성, 가능성, 적절성, 이해도, 서면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.\n*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\n\n---\n\n문의처\n\n* 사업 관련 문의: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(전화: 043-270-2814 / 이메일: sypark@cbtp.or.kr).\n* 부패신고: (재)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 (043-270-2901~2)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됩니다.\n\n---\n\n기타 유의사항\n\n*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한 협약해약 사유 확인 시, 절차와 관계없이 협약해약 및 제재처리가 진행됩니다.\n*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 있습니다.\n* 총 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 비용은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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